미 수은차관 제공 전, 수교국의 인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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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4일UPI동양】미 하원은 14일 미수출입은행의 차관을 제공하기 전에 수교국의 인권위반 사례를 검토, 차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2백81대62로 가결했다.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 차관법안은 독립된 연방기구인 수출입은행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기 전에 그 나라의 인권 및 자유실태에 관해 국무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나 국제적인 원자 안전수칙을 위반한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의 원조를 거부하고 증식 핵 원자로 및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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