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권한 강화문제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6일 상오 임시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요청한 한은법 등 8개 은행관계법개정안에 대한 답신서내용을 협의했다.
금통운위는 개정안 내용 중 문제가 되고있는 한은법·은행법을 제외한 6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무부원안을 채택할것으로보이나 은행감독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은행법34조와 감독원의 인사문제와 감사업무처리를 규정한 한은법 29조 및 30조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재무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금통운위와 한국은행 고유권한이 침해되어 금융체계의 근원이 무너지고▲한은 인사행정의 이원화▲업무의 중복에서 오는 금융질서의 혼란 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조항들은 현행대로 놓아두든지 아니면 다소 보완수정할것을 주장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일부 위원들은 개정안이▲현재 사실상 은행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과 업무를 명문화한데 지나지 않고▲은행업무의 공정처리와 금융질서 전반에 걸친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인것으로 알려져 답신서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금통운위는 이날 처리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7일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매듭을 지을 예정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 제출한 심의자료를 통해 ①은행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의 경영및 여수신업무에 관한 지시·감독권까지 부여한 은행법 34조의 개정은 감독원장에게 금통위나 집행부 기능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독자적 귄한을 줌으로써 한은법 7, 24, 28조의 정신에 위배돼 법 체계상 모순이 있고 ②금융기관 경영및 업무전반에 걸쳐 감독원장에게 사전조치권을 갖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독원을 분리·독립시켰으며 ③이같은 기능의 중복·상충으로 인해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짙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한은법 30조에서 감독윈장에게 고발권과 처벌권을 동시에 위임한 것은 양자의 분리원칙에 위배되며 임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리규정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부실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중앙은행이 여신을 공급할 경우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형평에서도 문제될뿐 아니라 오히려 해당 업종의 경영방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원 임원에 부원장보를 신설할 경우 한은 임원진의 이원화를 초래, 인사운영의 경직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부원장 1인 추가로 그치고 임명도 현행대로 총재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은의 한 소식통은 26일 은행관계법 개정안이 29일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늦어도 27일까지는 재무부에 답신서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금통위원중 김용환 재무장관(조충훈 차관 대리참석)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