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식량계획자금 규제|박동선 사건 계기 수정안 첨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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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성턴2일AP합동】미 상하양원협의회는 2일 평화식량계획 법안심의에서 한국실업인. 박동선의 미 의회매수공작금이 이 평화식량계획 관계자금에서 나온「커미션」이었다고 결론짓고 새로운 평화식량계획 시행규정을 수정안으로 첨부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박동선 수정안으로 알려진 이 새 시행규정은 ▲계획중 기증분 식량의 공개입찰 때 ▲식량거래에 있어 판매대리업자에 대한「커미션」지불금지 ▲구매대리업에 대한 지불 명세서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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