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업지역 공장 신축|경제성 높으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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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7일 수도권 공장 신 증축 특별실무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내 공업지역에 대한 공장 신축 허용 심사 기준안을 확정, 5월초에 열릴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의장 최규하 총리)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기준의 주요골자는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도 ▲외자도입이 인가되어 이를 위한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축을 허용하며 ▲일반업체라도 3월25일 이전에 공장신축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새마을공장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공장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공장에 대한 신 증축 허용여부는 당해 업체의 경제적 기여도·효율성·당해 지역의 지원시설 등을 감안, 실무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건설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제1수석 비서관실 담당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 조정관 ▲상공부 공단 관리국장 ▲건설부 도시국장 ▲주택국장 ▲과학기술처 기술 개발관 ▲제1무임소장관실 조정실장 ▲서울시 도시정비국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공업지역이외의 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4월5일부터 신 증축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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