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건물 위법여부 조사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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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l3일 5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연면적 1천 평방m(3백30평) 이상의 특수건축물 (주택 및 점포 이외의 건물)1천5백 여 동에 대한 대지·용도·구조·형태 변경 등 일체의 위법건축변경 사항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 달 말까지 계속될 이번 정밀조사는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형 건축물들이 건축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반, 용도와 구조를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취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축관계 전직원을 풀어 조사 결과 옹도·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적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 당시 조건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건축법제56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키로 했다. 건축법 56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등 용도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당국은 최근에 신축된 건물들은 도시정비정돈 방침과 도시계획에 의해 원칙대로 건축되는데 반해 기존건물 대부분은 용도와 구조·형태를 멋대로 변경, 도시계획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축물과 보안·위생·공익상 크게 유해(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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