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가입 강제·임의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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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공무원·군인·일반 근로자에 대해 강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의료보험법을 고쳐 강제·임의적용을 병행토록 하고 피보험자를 1종·2종으로 나누고 1종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2종 피보험자는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①제1종 보험대상자 중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②그 외의 사업장근로자는 근로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종 보험의 경우엔 농업·상업·어업 등의 자영 자를 조합구성원으로 하되 가입범위는 행정구역단위로 하도록 했으며 피보험자가 될 지역주민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30명 이상의 가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보사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했다.
보사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 관광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포괄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보험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에 미치며 보험금에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로 하고 요양급여의 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요양이나 분만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험조합의 사업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종 보험자의 갹출료 율은 봉급의 3∼8%의 범위 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되 노사가 분담토록 했다.
제2종 피보험자의 갹출료는 정액으로 하든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든 가 조합이 임의로 하되 정관에 그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의료보험가입 대상자 중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연금법대상자 및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30일 하오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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