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조차없어 상인들도 어리둥절|가겨표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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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욕·이발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요금과 음식값 등에대해 1일부터 가격표시제가 실시되었으나 전국대부분의 대상지역업소에서는 관계당국의 사전계몽이나 통보가 전혀없어 상인들은 가격표시제의 뜻도모르는채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이대문에 이·미용업소등 일부업소에서는 종전가격표를 그대로 붙이고 영업을 하고있으며 가격표를 전혀 붙이지않은 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등 가격표시제가 전혀 이행되지않고있다.
당국에서는 세무서검인등 절차를밟도록 15일까지 유예기간을두고 단속은 그때까지 보류하나 시행은 1일부터라고 발표했으나 상인들가운데는 15일현재의 협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있는 사람도 많았다.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Y탕등 대중목욕탕의 경우 1일까지도 관계당국의 담당관이나 협희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못했다면서 가격표시제 이전의 가격표를 붙이고 영업을 하고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영등포동3가M여관주인 박모씨(45·여)는 『보건소나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통고를 받지못해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순화동6의17 위생미용원주인 허성술씨(65)는 73년7월에 한국미용사회중앙회헤서 배부한 이용요금표를 받은후 3년간 변동된 가격표를 한번도 통고받지않아 4월15일 현재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중구순화동6의14 화신미용원측은 협회에서정한 협정가격이있지만 구역과 시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협정요금을 따르지않았으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겨질지 모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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