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여·정비업 허가제로 규정-건설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중기 대여업과 정비업을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제로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일 농기관리법 시행령 (지난 연말 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을 통해 대여업은 종합 중기 대여업과 단종 중기 대여업으로, 중기 정비업은 종합 중기 정비업과 부분 중기 정비업으로 구분하여 허가제를 실시키로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