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는 23일 여의도의 도시기능을 증진 시키고 수거환경을 보호키 위해 업무지구·「아파트」지구·고도지구·주차장 정비지구등 도시계획법상 4개 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높이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여의도종합개발·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업무지구를 전체 면적의 30%선으로 정해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이 들어선 이 지역을 새로운 업무중심지구로 개발토록 하고 주거지역을「아파트」지구로 묶어「아파트」이외의 단독주택을 건립치 못하도록 했으며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국회의사당 건물 높이인 85m 이하로 제한한 것 등이다.
건축물의 건폐율은 업무지구 50%, 상업지역 55%.「아파트」고밀도지구 (12층 이상) 30%, 저밀도지구 35%씩으로 각각 정했으며 건물의 바닥 면적은 업무지구 2백50평 이상, 상업지역 1백20평이상으로 규제했다.
건축규제 조치중 건물높이는 ▲5·16 광장 동쪽은 15층(지상60m), 서쪽 5층 (40m) ▲간선도로변 5층 ▲「아파트」고밀도지구 12층, 저밀도지구 5층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업무지구는 중앙상업지역의 94만4천5백평방m로 여의도총면적 (2백97만2천9백80평방m의 31.8%를 차지하여 이 지역에는 공공용 또는 사무를 위주로 하는 업무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호텔」제외)을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아파트」지구는 지난해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서울시 시범「아파트」가 들어선 일대 54만5천평방m가 고밀도지역이며 서울대교 양쪽과 왼쪽하천변 일대 13만2천8백평m가 저밀도 지역이다.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및 토지의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광장 동쪽고도 80m 제한지역이 29만8천8백편방m, 65m지역이 1백41만1천50평방m, 35m저밀도지역이 12만2백편방m.
이밖에 주차장 정비지구는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을 포함한 1백76만7천편방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