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일괄도입방식 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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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이제까지「플랜트」도입 때 허용해온 일괄도입방식(턴키·베이스)을 지양하고 투자재와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플랜트」를 도입하는 경우, 건설공급자의 자금과 책임 하에 일정비율의 국산화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 기술의 국산화를 맡을 국내전문용역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국산화촉진 방안』에 따르면 장차 국산가능품목의 공급지원방안으로 ▲시작개발보조금의 지급 ▲종합 금융회사 설립 때 직접 투자금의 공급장려 ▲기술도입계약금(10만「달러」이상)의 융자 ▲용역비융자 장려 ▲성능보장전담용역기구의 설립 ▲연구단지내 각 기관에 경영기술봉사단의 설치,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실시할 투자심사제를 활용, 신규국산화 투자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며 투자와 기술혁신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을 조정, 평가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산화촉진위원회 및 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산화촉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상공부장관
◇위원 ▲재무 ▲건설 ▲교육 ▲체신 ▲과기처▲제2무임소 ▲각부장관 ▲청와대 경제 제1수석비서관 ▲동제2수석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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