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혁씨 무죄선고/허위사실 유포혐의/즉심불복 재판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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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신택판사는 3일 73년4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하여 즉심에 회부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구류10일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전사상계사 대표 부종혁피고인(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피구인은 73년4월20일하오4시쯤 서울종로1가 사상계사 사무실에 찾아갔던 조봉재씨(36)에게『김종필총리차가「덤프·트럭」과 충돌, 김총리가 경상을 입었으며 이후낙전중앙정보부장이 타의로 외유중이다』라는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협의로 경범처벌법1조48호(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도하는것)를 적용, 구류10일을 즉심에서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부씨가 그와같은말을 한것은 조씨가 먼저 윤비용장군이 항명사건으로 구속됐다는등의 말을 한데대해 말을 조심하라는 훈계조로 이같은 소문도있다고 말한것이며 더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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