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3∼1연구형 여수 밀수배후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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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순천】광주지검순천지청 조가윤 검사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여수밀수폭력사건 배후세력 결심 공판에서 전여수경찰서 보안과장 김곤근 피고인(49)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및 그행사, 건축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유석(37·전 여수해운국해무계장)강효신 (47·전여수해운국관리과장)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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