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창우검사는 12일 전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피고인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당 당수 양일동피고인에게는 선거법 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 정지2년·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과거 정치풍토의 실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김 피고인의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태도는 비민주적 정치생태의 노출이며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법원을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피고인의 범죄사실 대부분이 중상과 모략으로 국론분열을 꾀한 것이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집권공약의 남발로 혼란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73년 2월을 전후에 해외도피 생활 중 망명임시정부의 조직을 꾀했고 북괴의 김일성과 통일전선형성을 제의하는 등 반국가적 이적적활동을 서슴없이 벌였었다고 논고했다.
김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67년 기소된 이후 70년6월22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그 해 8월30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김씨의 외유로 중단, 74년6월5일 4년 만에 재개되어 27회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상오10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