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시각장애인 사고 위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장애인 권익 운동가 박종태(45)씨는 24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잘못된 작동 방법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朴씨는 소장에서 "여러개의 횡단보도가 있는 네거리의 경우 장애인이 리모컨을 눌렀을 때 건너고자 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뿐 아니라 다른 신호기도 동시에 울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이 신호음을 착각해 적색등인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朴씨는 "전문가들도 기존 음향신호기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방경창청이 추진 중인 2천6백대의 음향신호기 추가 설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음향신호기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 등이 나오도록 신호기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