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 쇼크로 환자사망|약사에 벌금 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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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는 20일 페니실린 알약으로 종기약을 조제, 쇼크로 환자를 죽게 한 김진우(39·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의51·대림약국 약사) 피고인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페니실린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환자의 건강상태 및 부작용가능성 여부를 시험치 않고 투여한 것은 약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10월 김정희씨(당시 42세·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의100)에게 발가락종기를 치료키 위해 페니실린 60만 단위짜리 알약을 넣은 약을 조제해줘 쇼크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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