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숙박료·국산차 등 협정료 조정권 시·도에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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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6일 대중목욕탕값, 이·미용값, 숙박요금, 짜장면·우동 등 대중 중국음식 값과 청량음료 및 국산차 등 협정요금 조정권을 각 시·도에 넘겼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 등 인건비 등이 각각 달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요금정책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취한 초치라고 밝혔다.
보사부의 각종 요금 조정권이 지방에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요금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시·도별로 조정, 서울시장·부산시장이나 각 도지사 등이 요금인상을 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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