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자상거래로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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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주장은 국회가 비정치적 분야에 한해 온라인 상에서 남북주민 접촉 허용을 골자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움직임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통일문화연구소(소장 玄成柱)가 20일 ‘참여정부에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과 인터넷’이란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진용옥(陳庸玉) 경희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장건설과 같은 직접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남북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북한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陳교수는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으로는 남북간 인터넷 접속과 내용은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국가 안위 문제나 이적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현행법 9조 3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陳교수는 또 북한 정보기술(IT)산업 지원책으로 ▶IT서적 보내기 운동 ▶위성 멀티미디어를 통한 IT원격교육 지원 ▶중국등 제3국에서 북한교사를 대상으로 한 IT 연수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재봉(李在峰) 원광대 교수 겸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대표는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북한 주민접촉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문점 또는 금강산에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교류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공동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교수는 이어 “이제는 `친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쟁에 의하지 않고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친북을 빨갱이로 매도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협(金在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북한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IT(정보기술)를 이용해 경제난 극복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간에 인터넷 교류가 이뤄진다면 쌍방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연구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연구 및 법적 해석’을 소개하며 ▶수많은 사이트 중에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구별하기는 불가능하고 ▶인터넷은 비실명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접촉 대상자가 북한인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남북접촉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현재 국회의원 40여명이 이법안 개정에 동의한 상태”라며 “인터넷을 통한 남북경제교류가 이뤄지면 투명한 경제협력을 진행할수 있으며,남북이 상생(相生)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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