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마지막 대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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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대(2003년 10월), 종합부동산세(2005년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05년 8월), 취득세 강화(2006년 1월), 재건축 부담금(2006년 3월), 주택담보대출 규제(2006년 3월), 분양가상한제(2007년 1월).

 집값이 너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7년 2월)가 취한 주택시장 정책들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낳으며 집값을 잡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판도가 달라지면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는 이들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해 왔다. 이들 정책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까지 상당수 완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고 투기과열지구는 사문화됐다. 취득세도 낮춰졌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분양가격 통제장치인 분양가상한제는 살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초 도입된 이 제도는 시세에 상관없이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10차례에 걸쳐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닥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일률적인 가격 규제로 주택 공급 질서가 교란되고 번거로운 규제 때문에 수요에 맞춰 주택공급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한제는 전매제한을 동반하고 있어 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많이 떨어져 상한제의 집값 억제 효과도 유명무실하다.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도 재건축을 억제해 도심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신 정책상무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는 기우다. 가계대출 연체율(1.13%)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9%)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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