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초등생 학습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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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까지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명기키로 결정했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5일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의 학습 지도요령과 그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 “향후 개정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토 의원은 2011년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쫓겨났던 자위대 출신 우익 의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 출석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명기한 것에 대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논쟁을 할 때 확실히 일본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또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작한 동영상과 관련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2탄, 제3탄을 충실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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