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지 평수 모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무허가건물철거민을위해 분양한 정착지의 대지가 건축법이 규정한 건축대지의 최소한도보다 0·3평이 모자라 이대지에건축한 주택의 합법성이문제되고있다.
25일 시건축당국에 따르면 시주택국이 판자촌철거민정착지를 가구당 27평씩 분양했으나 이는 건축법이 규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평방m에 비해 0·3평인 0·9평방m가 모자란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영등포구신월1단지 2만1천1백14평(7백82필지)에 들어선 주택6백3채를비롯, ▲신정1천1백9채(1천2백8필지) ▲신사1단지 3백99채(4백5필지) ▲거여 2백24채(2백61필지) 등 모두2천6백76필지, 7만2천2백52평에 세워진 주택 2천3백35채의 준공검사가 건축법에 어긋난다는것이다.
또 이들 4개 정착단지에 건축중인 주택3백31채중 1백26채도 이같은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는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