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 허가얻어 요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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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한정식영업허가로 요정영업을 해온「유림」 (종로구청진동162) 등 4개업소를 적발, 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업소는 다음과 같다.
▲경일 (종로구청진동167) ▲유림 (종로구청진동162) ▲진각 (종로구신문노1가165) ▲선일각 (종로구운니동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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