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을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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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18만평의 농지를 공장부지로 불법 전용한 대농(대표 박용학)에 대해 해당면적의 수리안전 답화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명분으로 2억1천70만원의 벌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승인했다.
12일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은 불법 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따라 해당 면적의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와 각종 이설비의 2배 해당액 2억1천70만원을 전남지사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대농에 대해 전용을11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국제 식량난과 국내 식량자급정책에 비추어 농지보전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가혹한 응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농의 불법농지 전용사건은 2억1천만원의 벌금과징과 전용해당면적의 수리안전답 조성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일단락 짓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농의 기부채납은 『행정적 벌금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농지보전을 위해 절대농지의 불법전용은 앞으로도 계속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대농은 전남 승주군 서면 지본리에 면방공장을 세우기 위해 논 16만2천7백29평, 밭2만6천54평 등 18만8천7백83평의 농지를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난해 7월부터 불법으로 공장부지화 한바 있다.
도시계획법 제4조는 계획지역 안의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농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내년말까지 수리안전답 조성을 완료할 방침으로 있어 대농은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각서에 따라 내년말까지 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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