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증 발급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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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2일 영세민을 위한 야간취업증 발급절차를 간소화, 주민등록증의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 사진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원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영세민들이 야간취업을 위한 통행증발급신청 때 사진2장, 진원진술서 3장, 호적등본1통 등을 갖추기 위해 평균3백50원의 비용을 필요로 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치안국은 지난 한달동안 전국에서 1만6백77명의 영세민에게 야통증을 발행했다.
대상자들 가운데는 노동자가 3천7백32명, 영세상인3천4백18명, 어민1천2백95명, 기타 2천2백32명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천2백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남1천9백29명, 충남1천8백28명, 서울1천4백78명, 경북1천77명, 경남1천62명, 부산5백30명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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