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백기완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5일 하오 장준하씨(59·전국회의원) 백기완씨(42·백범사상연구소대표)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1,4,5항 위반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조치했다고 이찬식 비상군법회의 대변인이 발표했다.
지난 8일 대통령긴급조치 발효이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관계조문
▲1항=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항=전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항=이 조치에 위반한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