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눈 성형수술 받은 처녀 눈을 못 감아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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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일 경남 김해읍 불암동 문상옥씨가 부산시 중구 창선동 1가36 구천회 성형외과 과장을 걸어 4백93만6천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문씨의 장녀 영숙양(21·한일합섬 회사근무)은 선천적으로 눈이 작아 지난해 11월 5일 피고 구천회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었는데 구씨의 수술잘못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생겨 눈을 감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약혼남자로부터는 파혼까지 당했다고 주장.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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