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점거 땐 강제 철거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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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무단 점유한 시설물로 인해 집회를 사전 신고한 단체가 광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사전에 사용 신고 없이 광장을 이용하는 단체 등이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해 왔으나 관련 조례는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관련법을 준용하다 보니 강제 철거 절차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의 무단 점유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광장 일부를 103일 동안 무단 점유한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네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 측에 무단 점유 변상금 1600만원을 냈다.

 통합진보당도 지난해 11월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가 경찰이 개입하자 철거했다. 당시 서울광장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사과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이에 주최 측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경찰이 나서면서 천막당사가 철거됐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이지현(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신고제 취지에 따라 광장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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