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없더라도 공사 막은 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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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던 천주교 성직자에 대해 집행유예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도현(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2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차량 진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2월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최남식)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위력이 없더라도 업무 종사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한 만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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