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공동개발 8월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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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간 대륙붕 협상이 분쟁개시 4년, 협의개시 10개월만에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는 곧 7광구의 대부분, 5광구의 동남상당부분, 6광구의 일부 약10만평방km 에 이르는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게 됐다.
양국 정부는 8월께 협정이 조인되면 비준전이라도 공동개발에 착수키로 합의, 이미 양국의 관련회사들이 공동개발 운영약정작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가을에는 공동개발의 닻이 올려질 것 같다.
공동개발구역은 우리의 전체 대륙붕 면적중 약 3할에 이르며 석유 및 천연「개스」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다.
공동 개발구역에 대한 영국의 포괄적인 관할권 주장은 유보되어 『이 협정이 한·일 각국의 제3국에 대한 이 지역의 관할권 주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명문이 들어 있다.
공동개발이 본격화되면 남북·일 각국은 현재의 관련회사에 각기 조광권을 새로 해야 하고 이 회사들이 운영약정에 의해 운영회사를 지정하게 된다.
조광기간은 1차적으로 38년이다. 그러나 시추·탐사기간은 8년이기 때문에 8년 안에 생산실적이 없으면 조광권은 포기된다.
다시 말해 금년에 조광권이 주어지면 조광기한은 서기 2011년까지나 81년까지 석유와 천연「개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조광권이 없어진다. 이 조광권 포기는 3·3·2년에 3분의1씩 진행되기 때문에 76년까지 실적이 없으면 33%, 79년에는 그 나머지의 반이 차례로 포기된다.
공동개발결과 생산이 시작되면 각기 국내법에 따라 한국계 회사는 자기 몫인 전체 생산량반의 12.5%를, 일본회사는 1%를 각기 소속국가 정부에 조광료로 낸다. 그 나머지 중 한국계 회사는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50%, 일본회사는 42%(지방세7%)를 정부에 법인세로 낸다. 이러한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개발과 이로써 발생할 문제는 협정에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회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협정에 의해 설립될 정부간 위원회는 개발계획의 시행 및 감독, 회사간 분쟁조정 및 양국 정부로부터의 위임받은 중요사항을 처리, 협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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