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징수목표 조정 올해 추경 517억·내년예산 386억 축소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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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올해예산에 대한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내국세를 5백17억원 감축 조정한 내용과 내년도 내국세 징수목표 조정내용이 밝혀졌다.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국세 징수목표는 당초정부안으로 제출됐던 4천7백억원에서 9%가 감축된 4천3백13억원으로 확정 된바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에 계상됐던 4천3백38억원 보다는 0·6%가 줄어든 규모이나 올해 3차 추경에서 최종 조정된 내국세목표 3천8백21억원에 비해서는 12·9%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내국세 조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등록세가 본 예상 목표액보다 49·7%(1백13억원) 감축된 것을 비롯, 주세 36·2%(1백55억원) 물품세 37%(2백8억원) 직물류세 52·2%(86억원) 석유류세 20·1%(80억원) 법인세 14·8%(81억원) 등이 대폭 감축된 대신 갑근세를 주축으로 한 소득세가 11·8%(1백17억원) 영업세가 5·1%(23억원) 통행세가 4·3%(6억원)씩 증액 조정됐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국세도 당초 정부원안에서 비상국무회의가 병배세 38억원, 법인세 33억원, 법인영업세 10억원, 등록세 1백19억원, 주세 1백7억원, 물품세 1백57억원, 직물류세 64억원, 입장세 38억원, 인지수입 13억원 등 모두 6백억원을 감축하고 부동산소득세 13억원, 사업소득세 27억원, 갑근세 1백25억원, 개인영업세 36억원 등 2백14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는 정부원안보다 3백86억원이 줄어들도록 조정했다.
이처럼 72년도 및 73년도 내국세조정은 전례 없이 세목별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특히 소비세의 일환인 간접세분야가 대폭 감축 조정되고 갑근세 및 개인세 분야의 세 징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소비의 후퇴와 함께 고용증대 및 임금인상과 개인영업분야의 호전을 예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록세수는 올해 본예산에서 작년보다 배로 늘린 2백23억원을 계상했다가 3차 추경에서 1백9억원을 감축, 1백13억원으로 줄인바 있는데 내년에도 1백23억원만 계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차 추경대비, 내년도 확정예산에 계상된 종목별 징수목표가 줄어든 것은 사업소득세·직물류세·인지수입뿐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올해 최종실적보다 증가를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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