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밀수 사범 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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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 동안을 밀수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장·공항·PX를 통한 각종 밀수사범단속을 벌이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했다.
이택규 관세청장은 30일 전 국세관장 및 심리분실장회의를 긴급소집, 이 같이 지시하고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밀수요인을 뿌리뽑으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폐품 냉장고를 고철로 수입한 후 냉장고 부속품을 시중에 횡류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 폐품냉장고의 고철수입을 금지토록 지시하고 몰수품 및 국고 귀속물품처리에 부정 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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