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도시 일반미 판금 내년1월까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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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정부의 종합물가 대책과 관련, 4대도시에서의 일반미 판매금지 조치를 적어도 내년 1월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11일 농림부에 의하면 당초 햅쌀출하가 본격화할 10월 중순 또는 하순께 4대도시에 대한 양곡통제령을 철폐, 일반미 가격은 최고가격제 등으로 규제할 계획이었으나 ①현행법으로는 일반미 가격을 통제할 법적 조치가 없고 ②통제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오히려 상승추세를 보임으로써 농민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며 ③햅쌀출하기인 11월∼내년 1월간은 정부수매 기간이므로 산지쌀값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어 양곡통제령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대도시에 대한 정부미 방출은 당연히 계속된다.
그런데 양곡통제령 발동으로 소비지 쌀값은 가마당(80㎏) 1만1백원(15개 도시평균도매가격)선에서 1만80원(5일 현재)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지쌀값은 9천8백42원(6대 산지평균)에서 9천9백75원으로 오히려 1백원이상 오르고 있다.
한편 양곡통제령 때문에 4대도시에서는 햅쌀 암거래가 성행, 서울의 경우 중앙시장에서는 도매가마당 1만1천8백원, 소매 1만3천원 선에서 하루에 수백가마씩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기도·강원도의 소비지용을 위해 용산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햅쌀반입량은 하루 평균 2천 가마에 달하고 있다.
▲이득룡 농림부차관의 말=햅쌀 출회가 본격화될 때의 통제령 철폐를 검토한바 있으나 산지 쌀값이 오르고 있어 당분간 철폐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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