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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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박봉규 판사는 25일 대규모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l6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홍두표 피고인 (39·충산업 대표 이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송만수 피고인(근대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게 최고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30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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