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도 면허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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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객기의 「스튜어디스」들에게 까지도 면허시험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7l년 1월 12일 제정 공포한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 이 시행령 가운데서 「스튜어디스」의 면허제도를 실시키로 함으로써 앞으로「스튜어디스」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 현재 KAL기에 근무증인 1백98명의 「스튜어디스」들은 6개월 안에 전형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얻어야 취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항공사 측이 수시로 모집, 자체 훈련을 통해 근무해온 「스튜어디스」들에 대한 면허제도는 지난 5윌 9일 공포된 시행령 제6조에서 ①「스튜어디스」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전형에 합격한 자로 ②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었으며, 자격은 ①18세 이상 ②고교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의 자격이 있는 자이며, 시험은 필답 ①국사 ②지리 ③영어 ④상식의 4과목과, 면접에서 ①일반상식 ②용모「테스트」를 받으며 과락을 40점으로 하고 60점 평균을 합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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