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업정지 풀살롱, 업주 바꿔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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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꿔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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