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환갑참석 조련계 18명에|일 재입국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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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 법무성은 18일 하오 돌연 신청 중이던 김일성 환갑 축하단 중에 포함된 조총련 이계백 등 간부 6명을 포함한 18명의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재 입국을 허가했다.
이날 일본 법무성은 조총련이 신청한 13명의 김일성의 환갑 축하단에 대한 재 입국 허가 신청을 일단 전원 기각하는 대신 동 축하단 13명중에 끼여있던 이계백 김만중 이인재 한익수 엄정민 주순영 등 조총련계간부 6명을 포함한 18명의조총련계교포들을 『친족방문』을 이유로 재 입국 허가했다.
18일까지 김일성 환갑 축하단의 재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던 법무성방침을 갑자기 뒤엎고 축하단「멤버」 6명을 『친족방문』이란 이유로 북괴방문을 허가하게 된 것은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현재의 국회사정과 일·조 의원연맹 「멤버」들의 강한 압력에 굴복한 일본 정부의 타협적인 처사로 보여지고 있다.

<주말 노린 "기습결정"에 한국대사관, 항의도 불능>
토요일 하오2시에 이와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한국대사관은 일본외무성과 법무성에 문의하려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19일은 일요일, 20일은 일본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김일성 축하방문단의 당초 방문예정일인 3윌20일 이전에 정부의 방침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처지이다.
이번 허가된 친족 방문자 18명은 전기 이인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50세 이상 72세까지의 고령자이지만 친족 방문자중에 낀 6명의 조총련계 간부가운데서 이인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 본적을 두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본정부가 재 입국 기준으로 내세웠던 ①고령자 ②본적을 북한지역에 둔 자 ③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자 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일본정부가 스스로 폐기한 것이며 한국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기습적인 배신행위』에 대해서 공휴가 끝나는 21일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를 제기할 것이므로 이번 재 입국 허가문제는 67년 북괴기술자 입국허가이래 최악의 외교문제로 번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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