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에 세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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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세제상 특혜를 주어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소공동과 앞으로 시작될 무교동등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을 5년간 면세 조치토록 했다. 서울시 재무당국자는 21일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시세감면조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측면 지원하여 추진유도하고 이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해 착수된 소공동 지구는 사업착공 보고서가 접수되는 날짜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고 무교동은 사업 착수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세감면조치는 소공동과 무교동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서울시가 실시할 모든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5년 동안 같은 혜택을 받게되는데 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지정,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소공동과 무교동 개발지역에 대해 감면한 시세는 모두 3억5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중 취득세가 50%, 나머지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이다 취득세에 대한 면세는 원시취득자에 한해 면세되고 두 번째 취득자에게는 취득세를 물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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