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발굴 그 신고·보상금의 법적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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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발표된 전남 화순출토 청동기 시대 유물 11점은 그 막중한 가치가 국보급으로 판명돼 국고로 귀속시키는 한편 발견자에게는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이후 유물보관자 화순경찰서가 중앙에의 보고를 게을리 했고 유물일부에 심한 파열을 입힘으로써 개운찮은 뒷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번 경우는 경찰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군 및 도의 책임에 속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방관서의 문화재업무 취급에 있어 커다란 무지를 드러낸 셈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흔히 내용물이 대단찮은 까닭에 묵과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중 매장문화재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은 그 조항과 미묘한 문젯점들을 풀이한다.

<정의>
문화재보호법 중 매장문화재에 관한 규정은 제42조∼48조의 조항에서 발굴·신고·처리과정·보상금 등에 관하여 간단히 규정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제42조)를 매장문화재라 한다.
쉽게 지적하면 지금 귀중한 문화재라 해서 매매되고 있는 토기나 청자 및 석기 등은 모두 매장 문화재이다.
그런데 이런 골동상가의 출토품들을 왜 범칙물자 시관 하느냐 하면 ⓛ그것은 당초 주인없는 물건이었고 ②함부로 파내서는 안되고 ③발견되었을 때는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소유자를 따지자면 매장문화재는 특례를 제외하곤 본시 국가소유의 것이다. 민법255조에 의하면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252조1항(무주의 동산을 점유한 자의 소유용 취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 물건은 원주를 밝힐 수 없고, 설혹 밝혀져도 현재 소유권을 물려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발굴과 신고>
매장문화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에 한하여 문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발굴할 수 있다(제43조). 개인이 사사로이 발굴한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딴 일을 하는 도중에 뜻밖에 드러났으면 발견 당시의 상태 그대로 두고 관에 신고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없이 발굴(도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68조), 발견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2년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제69조).
그러므로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 발견되면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든 일단 신고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 물건의 소유자가 판명되면 임자에게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으므로(제45조) 그의 승낙없이 국고로 귀속시킬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관청에의 신고는 발견자가 하게 되어 있다. 자기 소유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관리 및 점유하고있는 땅(건조물도 포함)에서 나온 물건이면 문공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제42조).
그러므로 문화재 관리국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에서라면 시·도·군의 문화공보실이 그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경찰서에 발견신고를 하는 것은 남의 땅에서 취득했을 경우이다. 남의 집에 삵 일을 나갔다가 발견했거나 고철을 줍다가 뜻밖에 매장문화재가 나왔을 경우 등을 말한다.
이때 인부를 고용한 주인은 결코 발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땅의 원주는 보상금이 나올 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상금>
발견 신고가 되면 당해 경찰서장은 유실물법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데 매장문화재는 역사가 오래된 것일수록 물건의 원주(소유권자)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돼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출토품도 문공장관에게 제출케 되어 있다.
문공부의 매장문화재 평가위원회는 이 유물을 평가해서 보유하는데, 만약 유실물법 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보상금은 그 물건값이 아니라 발견해 냈다는데 대한 보상이며 단지 시가가 참작될 뿐이다.
그런데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보상액을 구분해 주며 이점은 유실물법(13조)에서도 매장물의 보상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출토품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양여』-즉 현품을 되돌려 주게 된다(제48조). <이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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