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시위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 오위「비상사태하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령 안」과「비상사태하의 지정지역 내에의 이동·선거에 관한 특별 조치령안」 등 2개 시행령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안건은 28일 하오국무회의에 상정, 시행령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차관회의는 이두시행령을 즉석안건으로 상정, 가결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시행령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6조 및 7조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령은 내무부가, 특정지역내의 이동 살거에 관한 특별 조치령은 내무·국방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보위법 7조는『비상사태 하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은 옥외집회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