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그네 끊어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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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14일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어린이의 부모 김중렬씨(서울서대문구연희동산5) 등 3명이 양택식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장은 전씨 등에게 8만7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당국은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 등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씨의 딸 선이양(6)은 지난 5월7일 상오 7시쯤 연하동산5 연희시민「아파트」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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