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치대생 일부 현지졸업자 할당 … 지역인재 채용, 7급 공무원까지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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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자기 지역의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된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공개했던 시안을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교육부 구연희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지방대의 학부·대학원이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원의 일부를 지역 내 고교·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대 육성’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이외 지방대가 수험생이 선호하는 의대·치대·한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일부를 자기 지역(시·도) 고교생으로 채우고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약대도 지역 내 지방대 출신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세연(새누리당), 박혜자·이용섭(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대 육성에 관한 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여야와 협의해 ▶5급 공무원에만 적용 중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전체의 20%를 지방 인재로 선발)’를 7급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 채용할당제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방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개편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 1931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조원을 지원한다. 구연희 과장은 “대학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대학 내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위에 있고,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안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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