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의료에 반대 … 파업까지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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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원격의료 허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11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오늘 정부와의 시각차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투쟁의 방법으로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루 전인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환자에 한해 원격 모니터링은 물론 진료(진단과 처방)까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고 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다수 환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동네의원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진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부처에 밀려 크게 수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노 회장은 “애초 의료계와 협의한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환자 간 화상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진영 전 장관 사퇴 후 보호막이 없어진 가운데 복지부가 경제부처로부터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아 화상 진료를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예고 전에도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어 원격의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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