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사 수의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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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1천5백 만원 이하의 각종 건설공사는 모두 일반 공개입찰로 발주하게 된 방침에 따라「시설공사발주기준」을 정하고 ①「개스」사업 ②고압전기공사 ③잠수작업을 요하는 수중공사 ④미술조형 상 특수성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한해 지명 경쟁 입찰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각종 공사는 ①1천5백 만원 이상일 경우와 다음사항의 특수공사는 모두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 발주하게 된다.
5백만 원∼1천5백 만원의 공사 중 지명경쟁으로 발주할 수 있는 특수공사와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스」사업=고도의 정밀성·기술성·안전성을 요함. 화학공학분야의 종합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고압(3천3백「볼트」이상)전기공사=고도의 기술과 인명피해 및 화재로부터의 안전성과 단기간내의 공기가 필요함. ▲잠수작업을 요하는 수중공사=위험성을 지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함. 수중작업은 기술감독이 곤란하므로 신용 있고 성실한 업체를 필요로 함. ▲미술조형 상 특수성 있는 녹지공사와 공원공사=사업이 요구하는 특수수종 (관상 수)의 보유자가 국한된 경우와 공사의 시기적인 제약과 생육 상 특수기술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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