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92건 모두 원고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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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3일 하오 박성택씨(전남무안군지도면내양리220)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등 모두 92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군인·군속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가 헌법위반이다』라는 앞서의 판례(71년6월22일자)에 따라 피고인 국가측의 상고를 기각, 모두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1백43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51건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92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수는 1억3천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지급액수는 5천여만원이며 가장 적은 것은 1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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