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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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2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 당원의 경찰관 폭행 사전에 관련된 최훈 피고(42·중앙상임위원) 등 10명에게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조원준 피고(31·경호원)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은밀한 정보활동이나 녹음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수반한 것이라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폭행 및 범인 도피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기 탈취사건 등록수강도, 장물취득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인정했다.
이날 각 피고인에 내린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
▲최훈(42) 1년6월 징역 3년 집유(3년) ▲함윤식(28·경호반장) 1년6월 징역 3년 집유(4년) ▲강신길(29·경호원) 1년6월 징역 3년 집유(4년) ▲이동신(28·경호원) 1년6월 징역 3년 집유(2년) ▲백흥봉(56·당원) 1년6월 징역 3년 집유(3년) ▲박용식(36·조직 담당비서) 1년6월 징역 3년 집유(3년) ▲박영재(36·당원) 1년6월 징역 3년 집유(5년) ▲차우식(28·경호원) 1년6월 징역 3년 집유(3년) ▲이수동(38·경호실 차장) 1년6월 징역 3년 집유(2년) ▲김종만(37·경호실장) 1년6월 징역 3년 집유(4년) ▲조원준(31) 1년6월 징역(5년) ▲송응달(31) 1년6월 징역(5년) ▲유병천(32·당원) 1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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