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약품판매 멋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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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로 공포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판매량을 제한하여 팔게 되어있는 각종 습관성의약품들을 시내 약국들은 제멋대로 팔고있다.
22일 서울시에 의하면 종로 5가와 6가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비롯, 시내 대부분의 약국들이 양을 제한 판매토록 되어있는 진통제·수면제 등 습관성 의약품을 마구 팔고 있으며 약을 사가는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까지 찍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서울시 의약당국은 올해 들어 보사부와 합동으로 시내 4천 7백여 개 소의 약종 판매상을 단속, 4백여 개 소를 적발했으나 이중 3개 소만 행정처분 했을 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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