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불공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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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정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의료기관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의료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에 맞춤화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승용차 부제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감면율 10%∼30%가 인정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중복 청구 불가)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데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기준을 개선해 많은 기업체들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차출근제에 관해 3교대 근무자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인원에 비례해 경감율을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 것을 주문했다.

비영리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경감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차량운행’ 등이 제안했다.

신현희 연구원은 “의료기관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시설임에도 학교시설, 종교시설, 박물관 등과 다르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례로 대학부속병원은 교육용 시설물에도 포함되므로 법의 형평성 있는 적용을 위해 대학부속병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사용하지 않는 면적인 공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부득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경우라도 건물 면적 단위별로 인상폭균등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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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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