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철거령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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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가 동양합섬 (대표 이임룡)에 내린 「시설 확장분의 철거 명령은 단순한 통고이지 효력 있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결함으로써 동양합섬은 현재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에 의하면 법원 당국은 지난 14일 동양합섬이 제기한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한 끝에 상공부의 행정 처분은 공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 동양합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공부는 동양합섬에 대해 아크릴·파이버 제조 원료인 AN모노마의 수입량 조정 이외의 규제책은 마련할 수가 없게 됐으며 불법 증설한 시설분의 철거 명령이 무효화된 이번 케이스는 앞으로 정부의 시설 허가 효력에 대한 중요한 시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양합섬은 상공부에 일산 6t의 시설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t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늘린 15t 중에서 기존 9t과 수출용 원자재 대체분 3t을 합해 하루 12t의 원료 사용을 상공부에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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