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조절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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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자로 쌀값에 관한 행정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 방출되고있는 정부 조절미 가격이 사실상 이원화됨으로써 쌀값으로 정부미를 공급받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행정명령해제를 전후한 양곡정책에 또 다른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농림부는 쌀값행정명령해제와 동시에 정부 조절미를 한 가마 5천7백원에 방출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는 정부미를 공매, 30일에 2천 가마의 정부미가 가마당 6천2백49원40전에 팔려 같은 조절미 가격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농협공매가격을 기준 한다면 30일 중 등록소매상에 2만7천 가마의 정부미가 5천7백원에 방출됨으로써 이들에게 가마당 5백49원40전의 특혜를 준 셈이 됐으며 이 쌀이 다시 소비자에게는 최고 7천원 선에 판매됨으로써 등록소매상의 폭리범위가 가마당 최고 1천3백원까지 허용되는 사태를 빚고있다.
그런데 농협공매가격에 비추어 정부미시세는 사실상 6천3백원 선으로 상승했는데도 농림부는 계속 5천7백원에 방출할 것을 고집, 31일에는 약 3만2천 가마의 조절미 방출을 계획하고 있어 등록소매상에 대한 폭리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있다.
이에 대해 양정 당국은 농협을 통한 쌀 공매조치는 『서울특별시장의 쌀값안정에 대한 비상 권을 발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정부미 방출 량과 일반미 반입량을 합쳐도 모자라는 공급량을 커버한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한편 이러한 쌀 파동에 따라 농림부는 11월1일부터 지난해 수매가격인 가마당 5천1백59원을 적용, 잠정적 추곡수매에 착수하려된 계획을 약10일간 늦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31일 상오, 기획원에서 열린 경제기획원장관·농림부장관 및 무임소장관의 연석회의에서도 수매가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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