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 없는 임야 국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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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14일 상오 부재자실종선고 신청을 계기로 전국의 각 시-도 지적관계 관 회의를 소집, 현재 전국의 실종선고대상 인원과 이들이 갖고 있는 임야 또는 대지 등의 국유화 여부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1차로 내무부와 협의, 8·15이전이나 6·25이전의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의 조선군사령부, 일본 육군 성 또는 조선총독부 등으로 막연히 등기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넘어온 땅과 지난번 구로동·박달리의 토지사기사건처럼 동일인의 명의로 20년이상 계속등기 되어있는 땅 가운데 연고자나 관리인이 없는 땅의 국유화 절차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이 소집하기로 한 이 회의에서는 지적 법, 국유 재산법 등의 개정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국유화를 위한 새로운 법제정도 하기로 했는데 현행 국유 재산법을 보면 막연히『연고자가 없고 관리인이 없는 땅은 국유화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 적법은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에의 소유신고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국유화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국유화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검찰은 금주 내로 우선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성동구청 등의 관계 관 회의를 소집하는데 특히 구로동·박달리 처럼 동일인 명의로 20년이상 그대로 등기되어있는 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월북납치 또는 실종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국유화과정에서 사유재산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관 회의에서 검토키로 하고 내무부와 검찰합동으로 이러한 땅의 국유화를 위한 기구가 곧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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