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폭로 "협박에 떼 준 어음|돈 지급할 필요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9일 김응모씨가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를 상대로 낸 어음 지급 청구 소송 상고 심판리 공판에서 『하씨가 재직 당시 그의 부정 사실을 알아낸 사람의 협박에 못 이겨 떼어준 어음이므로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제 삼자에게 양도했다 해도 하씨는 이 제삼자에게 역시 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씨는 문화재 관리국장으로 있을 때인 68년12월 우형기씨라는 사람이 찾아와 『문경에 있는 문화재 관리국 소유 임야 벌채권을 이모씨에게 허가해 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액면 1백50만원의 약속 어음을 떼어 주었는데 그 뒤 50만원을 현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1백만원은 내주지 않자 우씨는 아는 사람인 김응모씨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 김씨는 이 어음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던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